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면 누구나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0회 이상 올리면 구속수사한다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허위·비방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유인물을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이나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피의자는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4·11총선에 대비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 주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는 것과 맞물려 온라인 불법·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관련 선거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