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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경재 위원장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총선이나 대선과 같은 전국단위의 임기만료 선거에서 앞으로는 유권자들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2월 대선부터는 선상부재자 투표가 가능해진다.
또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석패율제(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공직선거관계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단위 또는 구·시·군 단위로 통합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유권자들이 어느 투표소에서나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소위는 처음부터 통합선거인명부를 전면 허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부재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고, 투표시기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까지로 정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2013년 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소위는 이와함께 선거기간 해외에서 조업하는 선원들에게 팩스를 이용한 선상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대상은 대한민국 선박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외국국적 선박의 선원이다.
또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오후 간사 회의를 열어 석패율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추후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별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순위에 추천된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데 득표율이 10% 이상인 지역구 낙선 후보자로서 유효 득표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비례대표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선관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한 방침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국회가 입법 절차를 밟기 전에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을 기정사실화해서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는 입법권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