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갑배 변호사는 21일 "검찰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특권을 막고 부정부패를 일소해야할 검찰이 그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일을 해왔다"며 "과도한 검찰권의 분권과 분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부패 방지는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발생한 부정부패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할 장치를 마련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부패기구의 설치이고, 밝혀서 처벌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대검 중수부와 기능이 중첩된다. 중수부가 해온 역할을 지방검찰청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중수부 폐지 필요성을 거론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조정돼야 한다"면서도 "미국도 큰 사건은 검찰이 담당하는 만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앨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공무수행 과정의 적벌절차가 작동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감시장치로서 공수처 외에 또다른 반부패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권이 바로 서려면 검찰의 승진 등 인사 때문에 정치권력에 줄을 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검찰총장 임명시 인사위원회 설치 등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외에도 정부의 특권적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을 막고 적법행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재벌 역시 특권과 독점을 막고 경제민주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막고 발생시 엄중한 문책이 이뤄지도록 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