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제껏 특검은 물론 검찰 등 어떤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어, 특검팀이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특검팀은 이르면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반드시 강제적으로 증거물을 압수해올 필요는 없으므로 특검팀이 현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되 임의제출 형식을 빌려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을 가능성도 있다.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의 출입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앞서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부지 매입 자금 6억 원을 빌리기 위해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했다는 차용증 원본파일을 넘겨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원본파일을 찾을 수 없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가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구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는 14일로 마감되는 수사 기간을 15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미 검찰 수사가 이뤄진 부분도 있어 추가 조사할 게 남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