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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의 권한ㆍ예우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2-27 1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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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이끌 주요 인사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이 60여일간 어떤 예우를 받을지 관심을 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24인 이내의 인수위원은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다. 이들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형법 등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수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면서 차기 정부의 조직, 예산, 정책기조, 취임행사 등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이 때문에 인수위원장은 사실상 대통령 당선인 다음가는 막강한 위상을 갖는 것으로 인식된다. 전례에 비춰볼 때 `박근혜 정부'에서 내각 등 핵심 요직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유ㆍ무형의 예우를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근무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면 정부기관 직원을 소속기관장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으로 차출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다.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 정보,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에도 응해야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 등 협조를 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업무지원을 하게 된다.

각 분과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면서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전문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필요경비 등을 지급받는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시행령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원에게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비만 지급한다"며 "인수위원장 등은 명예직이라 보수가 없고 실비로 소요되는 비용만 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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