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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상득 징역 2년 선고에 "예상은 했지만.."

고위관계자 "친인척ㆍ취임후 비리는 `특사배제' 원칙"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1-24 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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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4일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이 전 의원의 선고공판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이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형량이 예상보다 다소 높게 나온것 같다"면서도 "청와대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설 특별사면'과 이 전 의원을 연결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항소할 것으로알고 있다"면서 "이 전 의원이 항소를 하면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특사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사를 하더라도 대통령 친인척과 정부 출범 이후 비리 사범은 특사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면서 "내일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서는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위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으며, 천 회장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았다.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이 고령인 데다 지병으로 힘들게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특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부 의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켰을 경우 `측근 사면'이라는 역풍에 휩싸일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고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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