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외교통상부가 정면 충돌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해 통상교섭과 조약체결권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는 내용이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ㆍ권한법개정안'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든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헌법상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비준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 권한은 외교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다"며 "통상교섭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기능을 산통상자원부로 넘기겠다는 인수위 방침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며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전제,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하나의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라며 정면비판했다.
진 부위원장은 헌법 66조와 76조를 근거로 "통상조약 체결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 권한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ㆍ권한법'에 의해 외교부 장관에 게 위임된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이 정부 대표가 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이 법에 의해 위임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통상교섭 체결권을 마치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가진 권한인 것처럼 왜곡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법도 헌법에 근거해 법률로 만든 사항"이라면서 "외교부가 당연히 헌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바꾸면 헌법을 흔드는 것처럼 얘기했다면 헌법에 어긋나는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