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문성이 없으면 공공기관의 기관장 후보로 명함도 못 내밀게 됐다.
정부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자 기관장ㆍ감사의 전문성 자격 요건과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인사제도 수술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또 연례 기관장평가를 '경영성과협약'에 기반을 둔 3년 단위 평가로 바꿔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인사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한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선임할 때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임원 후보자의 추천기준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30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에서 기관장은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감사나 이사 후보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돼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추천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아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법적 자격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 직위별로 자격 기준도 차별화한다.
예컨대 정치권 낙하산이 많았던 감사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원추천위에 대해선 '외풍'을 차단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해 주무부처와 임명권자는 물론 공공기관 내부경영진의 간섭을 배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