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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처리시한까지 본회의 어려워…'특권내려놓기 역행' 비판일 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2-28 15: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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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김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3월 1일까지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3월 1일이 3·1절 공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8일이 사실상의 처리시한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8일 현재까지 김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 처리는 일단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회기내 불체포특권'에 따라 2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5일까지는 김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인신구속이 불가능하게 됐다.

원내 관계자는 "여야가 곧바로 내달 6일부터 적용되는 3월 임시국회를 열면 '방탄국회'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곧바로 임시회를 연장해서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9대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비롯해 각종 '특권 내려놓기'를 외쳤음에도 결국은 특권 포기를 외면한 것이어서 비판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변경됐다.

여야는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쇄신 역행' 비판에 직면했으나 같은 해 9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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