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과 함께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의 입법조치를 올 상반기 중 완료키로 합의함에 따라 검찰개혁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직개편 합의사항 중 검찰개혁 관련 내용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중수부 폐지 ▷법무부 요직의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 실질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이다.
합의안은 대선 과정에서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이 밝혔던 '특별감찰관-상설특검 연계방안'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 비리에 대한 조사권·고발권을 가진 특별감찰관이 첩보수집과 내사 후 사건을 내려 보내면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방식이다.
상설특검은 최근 내곡동 특검까지 그동안의 11차례 특검 수사처럼 특정한 사안을 수사하는 '제도특검'과는 다르다. 물론 입법과정이 필요하다. 대신 중수부 설치근거는 대통령령(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에 있는 만큼 특별감찰관-상설특검 입법에 맞춰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수부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일선 지검 등에 전국 단위 규모의 수사역량을 모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가능할지 등 각론은 사실상 백지상태다.
이와 관련, 대검 고위관계자는 "국회의 논의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중수부를 연내 폐지하기로 인수위와 대통령 보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상반기 내 입법조치를 완료하겠다는 합의는 다소 의아하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