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기술도 시장의 선택에 맡겨
대형 해킹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액티브엑스의 확산을 초래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특정기술과 서비스 사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증·보안기술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회사, 온라인 서비스업체 등이 공인인증 외의 전자서명 인증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법적인 기술조건 상 온라인 금융거래 및 상거래에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시 돼왔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정부가 전자서명 인증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인증기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정부가 강제하는 인증기술이 아닌 시장에서 선택받는 인증기술을 서비스할 수 있게 돼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최 의원은 "이번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국 IT산업을 고립시키고 제약해온 '공인인증서'와 '관치보안'의 족쇄를 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IT산업 진흥, 보안기술의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