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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경제살리는 민주화' 방점…6월 국회 전운 고조

여당 새 지도부, 연일 '조건있는 경제민주화' 강조

여야 시각차…4월 합의 '프랜차이즈법안' 與 손질 가능성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5-21 18: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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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구성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경제민주화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민주화 입법이 쟁점화될 6월 국회를 앞두고 최경환 신임 원내대표의 의중이중요한 변수인데, 최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모두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경제살리기와 조화돼야 한다", "경제체질을 강화해 경제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라고 말해 선별적ㆍ조건부 입법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경제민주화 담론의 작동원리로 '경제살리기'를 꼽은 것이다.

김기현 신임 정책위의장도 21일 "경제민주화라는 수단 자체에만 목적을 둔다면 정작 환자(경제)의 기초체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수술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최 원내대표와 보조를 맞췄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과잉 입법'을 견제했던 이한구 전 원내대표의 기조와 같은 맥락이다. 자연히 새 원내지도부가 경제민주화 입법에 신중하거나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는 현재 추경예산안 편성과 규제완화 등을 정책적 도구로 활용한 경기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문제에서는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에 '주파수'를 확실하게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여야의 입법기조는 간극이 크다. 경제민주화 관련입법의 폭과 속도에서도 전혀 다른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 폐지법, 고액금융 거래정보의 세무조사 이용을 위한 FIU법 등 3개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6월 국회 의 본회의상정을 앞두고 있다. 4월 국회에 이은 '패자부활전'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기존 합의 내용을 일부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가맹본부의 '매출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예상매출의 서면제공을 의무화한 프랜차이즈법에 상당부분 메스가 가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수익을 과도하게 제시한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면서 프랜차이즈법안의 수정을 시사했다.

3개 법안의 처리 절차를 놓고서도 여야의 견해가 다르다.

최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전 원내대표는 "패키지 처리 등을 주장하면 너무 한가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새로운 이슈로 부각한 경제계 갑(甲)·을(乙) 논란과 관련해서도 양당 원내 지도부간 시각차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을 지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도모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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