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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질방지·통상임금 산정 등 진통 예상

내달 3일 임시국회 개회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3-05-26 21:21:0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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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갑을상생'·야 '을보호' 공방
- 노동시간·정리해고 관련 법
- 재계 반응 민감해 난항 불가피

여야가 내달 3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최대 쟁점인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외에 통상임금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를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6월 국회의 주무대 역시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4월 국회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많아 신속하게 처리된 편이나 6월 국회에선 이견이 큰 법안들이 남아 있어 진통이 많이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무위-경제민주화, 금융 개선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은 경제민주화의 핵심법안으로 꼽힌다. 부당 내부거래의 위법성 요건을 현행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남양유업 사태로 사회적 공분을 산 '갑(甲)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거나 발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당은 '을 보호'에 올인할 태세여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안(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 법안(FIU법) 등 경제민주화 후속 3개 법안도 6월 국회 처리를 노리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이는 방안 등도 6월 국회의 뜨거운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통상임금 등 노동관계법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은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 문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확실히 풀겠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반면, 새누리당은 섣부른 입법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노사정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도 다뤄질 전망이나 재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최대 근로시간을 현재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정리해고의 요건도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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