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무위 소위 내일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처리키로

국회 논의 정부안보다 '후퇴' 지적도…'금산분리 강화법' 의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6-24 21:54:4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으로 손꼽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5일 오전 소위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기회제공)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사업기회 유용) 등 3가지다.

정부는 그간 제5장의 현행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등은 제3장에 별도 규정을 신설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일각에선 법안의 규제 수위가 정부 방안보다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제3장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제5장의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으나, 그렇게 되더라도 '경쟁제한성' 요건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에 공정위가 추진하던 안과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부당 지원행위의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하기로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앞으로 은행지분을 4%만 가질 수 있다.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는데, 재벌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고자 규정을 4년만에 '원위치' 시키게 된것이다.

산업자본 규제 강화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등 다른 금융관련 법안과 비교해 여야의 의견차가 크지 않아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될 것으로 점쳐져 왔다.

다만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은행의 세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재계와 금융권에서는 은행법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같은 규정이 이미 들어가 있어 굳이 법개정 없이도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을 장치가 있으며 규제 강화는 오히려 외국 금융자본이 설 자리를 늘려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을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6월 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조용히 작품의 중심 잡아주던 사람…‘영원한 별’ 안성기 추억하다
  3. 3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4. 4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5. 5“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6. 6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9. 9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10. 10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3. 3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4. 4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5. 5與, 신천지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주목(종합)
  6. 6李대통령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학업문제 등 강력한 대책 찾아야”
  7. 7KTX·SRT 통합, 이재용·최태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8. 8강경화 “한미 협의 쉽지 않아” 시인…국힘 “정부, 혈맥 막혔는데 뭐하나”(종합)
  9. 9“부산 情 담은 뮤지컬 ‘당신만이’를 관광 콘텐츠로”
  10. 10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1. 1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2. 2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3. 3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4. 4해양·파생특화 넘어 디지털금융으로…부산 금융도시 고도화
  5. 5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개시…사고관리계획서도 상정(종합)
  6. 6반도체주 추락에 5%대 급락…코스피 간신히 6000선 방어(종합)
  7. 7광고산업 수도권 집중 심화…“지역업체 살려야”
  8. 8해수장관 “내년 북극 시범운항 車운반선 등 확대”(종합)
  9. 9주가지수- 2026년 10월 13일
  10. 10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지역 반발 거셀 듯
  1. 1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2. 2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3. 3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갈등 심화…부산지역 심리학과 등 시국선언
  4. 4동명대 스마트해양, 신라대 AI웰라이프, 고신대 AI헬스케어
  5. 5출처불명 선박 ‘뒷기름’ 40억 원어치 유통업자 집유 2년
  6. 6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87> 배우 강석우
  7. 7부산외고 학생들,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감사제
  8. 8“창원시민 필요한 사업 100개 추진할 것”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4일
  10. 10단일 고분자반도체 3진 논리 소자 개발
  1. 1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2. 2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3. 3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4. 4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5. 5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6. 6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7. 7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8. 8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9. 9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10. 10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