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출석 요구 거부에 이어 10일 동행명령까지 결국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특위 여야 간사는 홍 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증인 불출석', '동행명령 불응')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린 특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인 정우택 위원장은 "홍 지사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출석해 떳떳하게 의견을 개진하길 바랐지만,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음에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본인의 결정이 옳았다면 왜 국민 앞에 당당히 주장을 펼치지 않느냐"며 "국회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 출석 요청을 했는데도 정치적 핍박이라고 주장한다면 스스로 지도자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홍 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회모욕의 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동행명령권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출석과 진술 강제는 신체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침해 ▷영장주의 위배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에 출석, 야당 도의원과 설전과정에서 "2008년 BBK사건 당시 동행명령을 도입했다가 위헌 판결이 난 바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이것도 모르고 5년 이하의 징역을 말하는데 국회가 무슨 사법기관이냐"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