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 "남북 새출발 계기"
◇ 남북 채택 합의서 5개 항
① 어떤 경우도 정상 운영 보장
② 신변 안전과 투자자산 보호
③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 육성
④ 합의 이행 공동위원회 설치
⑤ 개성공단 정상화 함께 노력
남북은 14일 개성공단 관련 제7차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어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요지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사태는 지난 4월 3일 개성공단 통행제한 시작 이후 134일, 4월 8일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가동중단을 선언한 지 129일 만에 극적으로 재가동의 단초를 마련했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며 재발방지에 합의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책임과 관련, 북측의 요구를 수용해 책임 주체를 '남과 북' 쌍방으로 명시했다.
우리 측 김기웅 수석대표(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는 합의 직후 가진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3, 4월에 있었던 통행차단, 근로자 철수와 같은 북측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개성공단이 국제적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북은 기업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과 관련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합의서에 담지 못한 추후 절차는 대부분 이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남북은 공단 재가동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공단에 대한 설비점검을 마친 후 재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향후 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남북 당국 간에 협의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번 합의서에서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고 명시했다.
합의서에는 이어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 북측이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합의서의 서명은 실무회담 수석대표(우리 측 김기웅 단장, 북측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 명의로 됐다.
박 대통령은 합의사실을 보고받은 후 "오늘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더불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 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정부를 신뢰하고 기다려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했다.
개성=공동취재단·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