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稅收)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나성린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 당정협의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방법을 강구해 9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수 보전 방법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에 따라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낮아진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나 부의장은 "이번 취득세 인하로 (연간) 2조4천억원의 지방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취득세 인하로 거래가 활발해지면 취득세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어쨌든 그런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모두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수차례 단행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 때도 지방세수 부족분을 모두국고에서 보전했다. 그러나 이번 취득세 인하조치는 영구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부의장은 취득세 인하 시점과 관련, "9월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적용 시점은 이제부터 상의해봐야 한다"면서 "9월에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