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석기 제명' 논의에 일단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 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당장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번 제명안을 상정하자는 입장으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제명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제명안은 국회법상 외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소위 심사, 윤리특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진다.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최소 199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다.
지난 4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처럼 '여야 공조'만 이뤄진다면 제명안 통과는 어렵지 않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258명이 찬성했다.
제명안이 처리되면 이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자동으로 이 의원실에 소속된 보좌진들도 정부부처에 대한 각종 자료제출 요구권을 잃게 된다.
그러나 제명안은 체포동의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제명안 처리가 그리 간단치는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민주당이 얼마나 동조할지가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사법적 절자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정치적 퇴출'을 강행하는 데 대해 절차적 문제점을 거론하면서도 자칫 '이석기 감싸기'로 비칠까 우려하는 표정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절차가 진행 중이니 사법부의 판단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신중론을 폈고, 윤리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수사 결과는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는 당장 윤리특위 논의조차불투명하다.
만약 여야 합의로 제명안이 처리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이 의원이 제명되면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197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3년간 복역했던 강종헌씨가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이석기 퇴출'을 실현하더라도 '종북 퇴출'이라는 근본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명안이 구체적 성과를 끌어내기보다 '이석기 사태'를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야권은 제명안이 '저강도 공안정국'을 장기화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