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포기하면 市 부담 커"
- 찬반 팽팽해 결과 미지수
논란을 거듭해 온 부산영화체험박물관과 수영만 요트장 재개발 사업이 최종적인 부산시의회 통과를 위한 마지막 '산고'를 앞두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기획재경위원회의 관문까지 넘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본회의장에서의 표대결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11일 제23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강성태(수영1) 의원 등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강 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관련 공유재산 처분 동의안은 남겨두되,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관련 부분은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7일 기획재경위원회는 수영만 요트장 재개발 사업은 조건부, 영화체험박물관 사업은 원안대로 각각 통과시키는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했다. 강 의원 등은 "영화체험박물관이 들어설 중구 동광동 3가 41의 3 번지가 접근성이 떨어져 입지가 부적절하고, 시 재정을 감안할 때 예산도 과도하다"며 수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행정문화위원회는 기재위 심의를 앞두고 이같은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기재위 측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의 대안 부지가 마땅치 않고 부지 면적과 총사업비가 변경될 때는 사업 자체가 중단된다는 점을 들어 동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7년 확정된 정부 지원 사업을 이제와서 포기하면 시가 안아야 할 부담이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08년 5대 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이미 동의했는데, 다시 뒤집는 것은 의회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박중묵(동래1) 의원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조건부 통과된 수영만 요트장 재개발사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토론을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부산발전연구원이 제시한 편익비용(B/C) 계산에 분자와 분모를 달리해 적용하는 등 6가지 오류를 발견했다"며 "부산발전연구원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 시의회를 들러리로 보는 듯한 태도를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선 표결에서 강 의원 등이 등이 낸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수영만 요트장 재개발 사업은 자동 통과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의 반대 토론과 표대결도 없다. 의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표결처리하며, 이럴 경우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최종 의결된다.
한편 다음 달 20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시와 시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 232회 정례회 주요 일정 |
11월 12일~25일 |
행정사무감사 |
11월 26일~12월 5일 |
예산안 예비심사 |
12월 6일~12일 |
예산결산특위 종합심사 |
12월 13일~19일 |
조례안 등 심의 |
12월 20일 |
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