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식 대표발의로 법안 제출
- 부칙에 1년 이내 이전 등 담아
- 김정훈은 해운거래소 세미나
새누리당 부산 의원들이 15일 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제출, 정금공 부산 이전을 공식화하고 나선다.
선박금융공사 대응 TF 소속 박민식 의원실은 14일 "현재 개정안에 서명을 받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내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부산에 가서 시민들께 정금공 부산 이전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재중 부산시당 위원장과 박 의원은 15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 배경을 설명한 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금공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해 선박금융에 특화된 기능을 담당케 하는 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 의원 측은 "그동안 정금공 이전안이 선박금융공사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된 하나의 안이었다면 이번 법안 제출을 통해 부산 여권의 통일된 안으로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부산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다만 선박금융공사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 이진복 의원은 본인의 법안을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이 있어 정금공 이전안을 지지하되 서명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금공 개정안은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시로 하고, 공사 운영위원회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및 민간위원 1명을 추가해 해양금융에 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칙으로 '사무소의 이전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완료'하며, '이전의 규모와 범위, 이전 시기 및 이전 비용의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이전계획을 수립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못을 박았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부산 의원들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15일 부산 해운거래소 설립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 위원장은 "부산에 해운거래소가 설립되면 운임지수 선도거래, 선박대출 등 해운관련 금융업무가 해운거래소를 통해 진행되고 장외파생상품이 활발히 거래돼 파생특화금융도시 부산의 위상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F 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은 한일협력위원회 합동총회 국회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이어서 15일 기자회견에는 불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