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28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처리시기는 최소 90일 이상 미뤄지게 됐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 의원 제명안을 비롯한 19개 징계안을 일괄상정했다. 여당의 단독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은 대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 새누리당의 징계안 논의를 막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면 여야 동수의 위원회가 90일 동안 활동하고, 채택된 조정안은 30일 이내에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야당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는 논의를 막으려는 낮은 정치수단"이라며 "숙려기간도 지나 논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방탄국회"라고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아직도 해당 사안은 재판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의 단독 강행 시도는 명분이 없으며 이에 반대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