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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IZ, 진입 15∼30분전 통과지점 등 보고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09 1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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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까지 확장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오는 15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항공기의 KADIZ 진입과 통과 절차가 관심이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KADIZ의 항공기 진입 및 통과 절차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국방부령인 시행규칙의 제9조는 우리 군의 관제구역을 통해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는 모든 항공기는 진입 전 최종 위치보고 때 방공식별구역 통과예정시간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만약 군의 관제공역이 아닌 다른 공역을 통해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할 때는 진입 15분∼30분 전 방공식별구역 통과 예정시간, 통과 지점, 비행고도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지로부터 100NM(180㎞) 이상 떨어진 곳에서 들어올 때는 해당 지점에서 1차 위치를 보고하고 방공식별구역선 상에서 2차 위치 보고를 해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내에서는 30분마다 위치보고를 해야 한다.

또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공대지 쌍방향 무선통신기를 작동시켜 지속적으로 담당 항공교통관제 기관 또는 군 기관의 음성통신을 들어야 한다.

감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전파중계기)를 작동시키고, 항공교통관제 기관 또는 군 기관이 지정한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이는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국가의 레이더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 필요한 규정이다.

비행계획서 또는 항공교통 관제기구의 비행허가 내용과 항공기가 방공구역 내에서 실제 비행할 때 허용되는 오차 범위는 좌우 폭 10NM(18㎞)∼20NM(36㎞)이다. 비행시간 오차범위도 통과예정시간에서 5분 이내다.

국방부 장관은 이런 방공식별구역의 관리를 합참의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군은 만약 외국 항공기가 KADIZ 진입 및 통과절차를 위반하면 공군 전투기를 즉각 출격시켜 추적과 식별, 요격체계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KADIZ는 영공이 아니어서 외국 항공기를 격추하는 등 무력행사에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전투기를 출격시켜 해당 항공기의 비행항로를 감시하는 한편 KADIZ를 통과해 영공 침범시 즉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요격태세를 갖추고 감시 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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