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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에도 '실명제'…탈세 방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10 1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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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를 팔 때 부동산 거래처럼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차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실명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 딜러가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탈루하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사업자인 자동차 딜러는 중고차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자신이 계약한 중고차 매매업체에 30여만원 또는 차량 매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이를 내지 않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 당사자끼리의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다는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럴 경우 매매업체가 매도자로부터 사들인 중고차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업체 명의로 이전등록할 때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걷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이 추산한 탈루 세금은 매년 780억원에 이른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처럼 매수자 이름(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중고차를 사려는 개인이나 법인의 정보가 표기된 상태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위장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유료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IPTV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부가통신사업자(영화VOD, 양방향게임 제공사업자 등)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49%)을 폐지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밖에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고용노동부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일·학습 듀얼 시스템 확산계획', 안전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 2단계 이전준비',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종합대책', 해양수산부는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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