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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포 나흘만에 장성택 처형…김정은 공포정치 '서막'

12일 특별군사재판 판결 직후 사형 집행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3-12-13 23:29:29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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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은 장성택이 지난 12일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13일 자에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2인자'로 불렸던 장성택이 피고인석에서 양손을 포승줄에 묶이고 국가안전보위부원으로 보이는 2명에게 목과 팔을 잡힌 채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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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 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 종파행위자'로 찍혀 끌려나간 지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다.

노동신문은 13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의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게재, 장성택이 처형되기 직전 모습을 공개했다. 신문은 또 '조선로동당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불패의 혁명적 당이다'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재판소에서 장성택에게 '혁명의 준엄한 철추'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성택의 '2인자 삶'은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으며 앞으로 북한에서는 후속조치를 위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 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장성택은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성택 처형과 관련, 이날 오전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가진 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 내에서 전개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차분한 가운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는 상태"라며 "강화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장성택 처형과 관련, "북한에서 쓰고 있는 기관총(에 의한) 사살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으나 통일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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