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심판' 재판 참석한 황교안-이정희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놓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한 치 물러섬 없는 맞대결을 벌였다.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직접 변론에 나선 황 장관은 "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진보당 핵심세력인 'RO'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며 진보당 활동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진보당은 북한 지시와 명령에 따라 당 핵심 간부를 북한을 추종하는 NL(민족해방) 계열로 당선시키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에도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2년 비례대표 부정경선사건,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도 진보당 주도세력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한 것으로 당내 반민주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 현실과 국가안위를 고려할 때 진보당 해산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진보당이 추구해온 것은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현"이라며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는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사실과 다른 증거로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는 정부의 태도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나치 요제프 괴벨스 선전부장관의 태도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당해산 청구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1950년대 독일 공산당 해산결정을 냉전이 끝나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2014년에 적용시키려 애쓰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진보당이 흡수통일을 주장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강변하지만, 무력충돌과 강대국 개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흡수통일 주장이야말로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서는 "자국의 군대로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완전한 주권을 갖지 못한 것과 같아서 주권의 철저한 실현을 위해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법무부는 3대 세습이 이어지고 있고, 김일성·김정일 시신 보존에 10억달러를 쓰면서도 국민은 굶고 있는 북한의 실태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담은 2분 남짓한 동영상을 먼저 상영한 뒤 진보당의 위헌성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았다.
전날 언론중재위원장을 사임하고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권성(73) 전 헌법재판관도 직접 나서 진보당의 행태는 '양두구육'이고, 진보당이 내세우는진보적 민주주의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주장했다.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행위처럼 진보당도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걸고 있지만, 그 실체는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내용이다.
권 전 재판관은 "이런 진보적 민주주의의 허구를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헌정당의 그물망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당이 헌법으로까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정당인지 냉철한 결단이필요하다"며 "위험한 트로이의 목마가 더 이상 성문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진보당 대리인 김선수 변호사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논어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 이를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정권이 국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며 "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적이 없는데 정부가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진보당은 19대 총선에서 10.3%의 정당 지지율을 얻었고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당원수만 10만명이 넘는다며 정당해산은 진보당을 지지했던 국민의 선택을 강제로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을 고려해 헌법소원 사건 결정을 먼저 한 뒤 정당해산 사건의 증거 채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헌재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다시 변론 기일을 열고 법무부 측 참고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진보당 측 참고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