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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18일 일단 정상화…BS금융, 경남은행 인수 속도낼까

세제지원법 이르면 이달 중 처리, 2개월간 상임위 파행 원인 제공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4-04-09 20:37:1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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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왼쪽)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국회 기재위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안홍철 KIC사장 사퇴 요구 합의
- 安 버틸 땐 파행 재연 가능성도

지난 2월부터 파행을 겪어온 국회 기획재정위가 우리금융지주 계열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처리를 위해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여는 등 일단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의 사퇴 요구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재위는 합의문을 통해 ▷현재 상태로는 안 사장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스스로 사퇴할 것 ▷안 사장의 처신이 공직을 맡기기에 부적절하므로 임명권자가 적절한 조처를 할 것 ▷기재부 장관은 안 사장의 추천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할 것 등 3개 항목을 요구했다.

지난해 말 취임한 안 사장은 2012, 201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 하수인'으로 지칭하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트위터 글을 주기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과거 민주당) 측은 두 달여간 기재위 회의를 보이콧해왔다.

여야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면서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정상화에 들어간다. 기재위가 정상화되면 우리금융 계열 경남·광주은행 분리매각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가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 원대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은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위 파행으로 조특법 논의가 중단, 우리금융 측도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기일을 당초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두 달 연기한 바 있다.

기재위는 오는 22일까지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해 23일 혹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특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작업 마무리는 당초 예정된 6~7월에서 두세 달가량 늦춰진 9~10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오석 기재부 장관의 사과가 미흡하거나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기재위가 재파행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의원은 "(원내지도부에서) 안 사장 퇴진에 합의하라고 한 건 (기재위) 정상화와 조특법 통과 때문"이라며 "당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있더라도 내가 다 안고 가는데 (야당이) 양심상 조특법을 통과시켜줘야 하지 않겠나"는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김 의원은 "조특법 처리 등 기재위 일정에 관한 모든 것은 18일 현 부총리의 사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야당도 조특법 처리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으니 안 사장이 사퇴하고 정부도 잘못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라고 불씨를 남겼다.

조특법이 4월 임시국회 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어 정치권은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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