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교육 과정) 예산·담뱃세 인상·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해 극적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고, 지난 26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파행했던 정기 국회가 사흘 만에 정상화됐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국회가 차기 연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연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잇따라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총 6개 항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우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병연장 동의안 등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의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2015년 누리과정 순증액을 국고를 통해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되 내년도 순증분에 대해 교육부의 다른 사업예산을 증액, 우회적 방법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야당이 요구해온 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는 대신 법인세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R&D(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를 통해 연 5000억 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정기국회 종료 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본격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