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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참석, 방청객을 바라보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이 이석기(53·사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의 존재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RO 회합'을 언급하면서 그 위험성을 인정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와 판단을 달리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 전 의원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 등에 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이 확정됐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이 전 의원의 'RO'와 관련 구체적 실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이를 인정해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