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 무죄 선고에 아쉬움을 표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종북몰이에 대해 제동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또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국정원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최종 인정한 꼴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