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35분 대법원 대법정. 최종심에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방청석을 향해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 이 전 의원은 30여 분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떠나면서 방청석에서 울부짖는 지지자들을 향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손을 번쩍 들어 인사를 하다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선고를 위해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긴장감이 역력한 표정이었다. 언제나처럼 감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선 이 전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결 요지를 읽어내려가자 마른침을 삼켰다. 양 대법원장이 피고인들의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어 갈 때도 정면만 응시하던 이 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관 3명의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자 고개를 들어 법대를 보며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양 대법원장이 "상고를 기각합니다"라며 주문을 선고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법정에서 "억울합니다"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홍열 전 경기도당 위원장 측 가족은 "(회합에서 한 발언) 5분만으로 5년을 살아야 한다니요"라며 울면서 쓰러지기도 했고, 소리를 지르며 혼절하는 사람도 나왔다. "이 나라는 법이 없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느냐"라고 악을 쓰는 사람, "대법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는 사람들 틈 사이로 피고인 가족들은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이날 선고 시작 직후에도 일부 변호인이 제시간에 대법정에 들어서지 못하면서 이를 막아서는 대법원 관계자들과 "막지마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