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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 구·군 2017년 이후 폐지…"풀뿌리 근간 흔드나" 전국 단체장 반발

정부, 자치발전 계획 예정대로…자치경찰단은 내년 시범실시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5-01-28 20:11:4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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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서울시 구의장 협의회 회원들이 정부의 지방자치발전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7년 이후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협의체는 자치구 폐지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자치발전 종합계획 본격 추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위)는 28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를 열고 범정부차원에서 다음 달 말까지 실행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8대 핵심과제, 10개 일반과제, 2개 미래발전과제 등 모두 20개 과제로, 핵심내용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재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 등이다.

자치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 자치구·군을 행정구로 전환하고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는 구청장만 선거로 뽑고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기로 한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17년 개편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광역시장이 구·군수를 임명하는 것인 만큼 생활자치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위는 또 시·군·구에 설치될 자치경찰단을 2016년에 시범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기준 32%인 자치사무비율을 2018년까지 40%로 확대하는 실행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자치사무로 재배분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한꺼번에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연내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의 지방채 발행비율을 5%에서 8%로 확대하고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도 오는 6월까지 확정한 뒤 입법작업에 들어간다. 심대평 자치위원장은 "종합계획은 정부가 최초로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한 범정부적 실천계획"이라며 "앞으로 주요핵심과제의 실행 및 법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단체장 "자치구·군 폐지 반대"

자치위가 이날 종합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특별·광역시 자치구·군폐지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시·군·구의 의견수렴이나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행정효율성을 명분으로 민주성 및 주민접근성을 약화하는 중앙회귀적 기도"라고 반박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야당 소속 구청장들은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기초의원들은 설명회가 열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종합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계획은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졸속 종합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경석 자치위 부위원장은 "대도시는 전체적으로 단일 생활권이어서 세계적으로도 런던·도쿄를 제외하고 뉴욕 파리 베를린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며 "이번 정권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 위원회의 계획"이라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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