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0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한을 침해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 국회법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 주호영 원내대표 대행)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도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핵심 쟁점규정은 '심사기간 지정' 및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 조항이다.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여야합의를 해야 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이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 지정을 하지 않고,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상당히 침해했다고 청구 이유에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