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특위)에 법안심사권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6일 내놓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국회의 과제'라는 보고서는 "종합계획의 실현은 해당 과제들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결국 국회의 입법의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19대 국회에서 2014년 2월에 특위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두 차례 기한을 연장, 오는 30일 활동기한이 끝난다"며 "19대 국회의 임기는 내년 5월 말이므로, 20대 국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종합계획이 공백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국회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국제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 인터뷰에서 특위 활동시한 연장 불가방침을 밝힌 바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종합계획의 공백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