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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체' 구성 완료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조치…공무원 단체 대표에 전공노·통합공무원노조는 참여시키지 않기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5-06-30 2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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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후속 조치로 인사정책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지난달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안을 발표하며 인사정책 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 내에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협의체 구성 시한을 공무원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1개월 이내로 못박았다.

공무원연금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지난 28일이 바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한이었던 셈이다고 연합뉴스는 진단했다.

인사정책 협의체는 정부 관계자 4명, 공무원과 교원 단체 관계자 3명, 민간 전문가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대표는 인사혁신처 과장급 2명, 기획재정부 과장급 1명, 행정자치부 과장급 1명이 각각 참여한다. 교육부 관계자와 소방 관계자, 경찰은 해당 과제를 논의할때에만 참여한다.

공무원·교원단체에서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류영록 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 전국우정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이 참여한다.

이들 3개 단체는 모두 합법단체로, 국회 논의기구인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모두 참여했다.

인사혁신처는 특히 최근에 설립된 통합공무원노조를 협의체에 참여시킬지를 놓고 고심했으나 공무원에 대한 대표성이 약하다고 보고 참여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이충재 전 위원장이 전공노에서 탈퇴한 뒤 새로 설립한 단체로 전공노와는 달리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합법노조다.

인사혁신처는 또 정부에서 구성하는 협의체에 법외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전공노는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학계에서는 공무원 보수 분야, 인사정책 분야, 정년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고, 민간기업에서 승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다음달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인사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

주요 논의 과제는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간 보수 격차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 등이다.

협의체는 논의 결과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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