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밝혔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도 조치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924명에 대해서도 특별 감면조치가 내려졌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사면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이번 특별사면 및 제재감면은 14일 0시를 기점으로 실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특사 및 행정제재 감면 규모가 역대 6번째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 70 주년특별사면안 등을 확정했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 회장이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을 포함해 대기업 등 유력 업체에 속한 경제인 총 1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됐다. 또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의 서민과 영세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으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민생 사범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5년 이내에 특별사면을 받았던 자 등이 제외됐다. 이런 원칙에 따라 경제인 중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