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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로 끝난 통 큰 사면…경제인 최소화 中企·서민 구제에 방점

박 대통령 신중한 사면권 배경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5-08-13 19:52:1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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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안 등을 확정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사기 진작 고려 
- 김승연·구본상 명단서 빠진 건
- 과거 2차례 사면 전력 있었기 때문

- 기업인 제외 롯데사태 영향 큰 듯 
- 법무부 "쪽지사면 없었던 건 처음"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광복 70주년 사면 대상자 가운데 경제인은 소규모에 그쳤고, 정치인은 한 명도 없었다. 박 대통령이 사면권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 총수는 최태원 회장이 유일

박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과 영세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장관이 발표한 사면 대상자에도 재계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뿐이었다. 주요 경제인 14명의 명단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재벌가 인사는 모두 빠졌다. 예상대로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면 단행 방침을 밝히고, 사흘 뒤 여당 지도부와 가진 청와대 회동에서 '통 큰 사면'을 건의받고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흘러나왔던 '경제인 대규모 사면설'은 '설'로 끝났다.

■국민 화합 위해 원칙 엄격 적용

박 대통령이 사면의 명분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내걸면서 경제살리기를 강조하던 터여서 경제인 사면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평소 강조해온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사면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국민적 공감대에 맞춰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사면에 이런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데는 사면로비 의혹이 불거진 '성완종 파문'이나 '롯데가의 형제싸움'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회장이나 구 전 부회장이 빠진 것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처럼 이미 과거에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결국 박 대통령이 이번 사면의 기준으로 밝힌 '국가발전·국민통합'은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이 아닌 중소기업인과 서민에 대해 적용됐다. 이는 광복 70주년을 대한민국이 새 출발 하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에서 경제 활성화와 국민 화합을 도모하거나 국민적 사기를 진작시켜, 최우선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등 4대 부문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 "'쪽지사면' 없는 유일한 사면"

법무부는 이번 사면이 '쪽지사면'이 없었던 유일한 경우였다고 밝혔다. 쪽지사면이란 사면 기준과 상관없이 '높은 선'으로부터 특정인을 대상에 포함해 달라며 전달되는 요구를 뜻한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사면 발표 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면 기준이 중간에 바뀐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국장은 "과거에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쪽지가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던 유일한 사면이었다"며 "(누구를) 고려해달라, 기준을 변경해달라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국장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올린 사면 대상자 초안이 국무회의와 청와대를 거치며 일부 변동된 측면이 있지만 특정인의 변동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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