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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개혁 5법' 당론 발의…입법전쟁 시작됐다

통상임금 규정·근로시간 단축, 안전분야 기간제 파견 제한 등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5-09-16 19:38:4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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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특위 위원장, 원유철 원내대표(오른쪽부터) 등이 16일 국회 의안과에 노동개혁 5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
- 김무성 "연내 처리" 속도전 주문

- 野 "수용 불가" 특위 구성 제안
- 처리과정서 충돌 불가피할 듯

새누리당이 16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해 '입법 전쟁'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한 당론 발의를 결정했다. 김무성 대표는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받들어 올해 안에 이들 개혁 입법이 우리 국회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적용 업종을 줄이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통상임금의 개념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정의했다. 개인적 사정,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금품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 규모별로 4단계 시행한다.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한다.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로 한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한다.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한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 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한다.

유·도선 선원, 철도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등은 파견 금지 업무에 추가된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한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 강행방침은 IMF 사태를 초래한 1996년 당시 신한국당의 노동법 강행처리와 유사하다"고 비판한 뒤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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