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수 시의원 사무감사서 지적
- 市 "우수사례 보고…잘못 없다"
- 중복 혜택 아동 교육장려금 폐지
서병수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본지 지난 6월 29일 자 1면 등 보도)가 대상 가구와 예산에 대한 부정확한 추계 탓에 '졸속'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동래구3·사진) 의원은 12일 제249회 정례회 부산시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의 자료를 보면 시는 부산형 기초보장제 지원 대상 기준을 2013년 1월~2014년 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자 가운데 중위소득 30% 이하인 1297가구로 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2016년 2000가구, 2017년 2100가구, 2018년 2150가구, 2019년 2200가구, 2020년 2250가구가 부산형 기초보장제 급여를 신청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여기에 맞춰 2016년 55억6100만 원, 2017년 58억3900만 원, 2018년 59억7800만 원, 2019년 61억1700만 원, 2020년 62억56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
그러나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실제 부산의 중위소득 30% 이하는 모두 4만8633가구에 달한다. 시가 정책 대상으로 제시한 2000~2250가구보다 훨씬 많다. 지난 7월 시행된 맞춤형 급여제도만 보더라도, 생계급여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28% 이하로 축소됐는데도 신청자가 8176명(11만63명→11만8239명)이나 늘었다. 결국 시가 책정한 한 해 2000~2250가구로는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시는 당장 내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예산 55억 원을 그동안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해온 교육장려금 49억 원과 추가 시비 6억 원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아동 교육장려금을 시장 공약 이행을 위해 없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시는 "대상 가구 수는 부산복지개발원이 1년가량 치밀하게 연구한 결과로, 잘못된 게 없다"고 해명했다. 중위소득 30% 이하가 4만8633가구인 건 맞지만, 부양자와 소득 등의 요건을 적용하고 부산형 기초보장제 신청 과정에서 정부의 맞춤형 급여 쪽으로 이동하는 가구까지 계산하면 최종 대상 가구는 2000~2250가구 정도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 가구와 예산은 여러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해 산정한 것으로, 정부에도 우수 사례로 보고됐다"며 "아동 교육장려금은 1998년에 시비 특별지원사업으로 시작했지만,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도입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정부 권고 등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