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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용우 기자 |
- 연내 국회 통과 앞두고 무산 위기
- 내달 10일까지 처리 안되면 폐기
박근혜 정부의 핵심 항만 발전 정책인 해양산업클러스터(옛 해양경제특구) 도입을 위한 관련 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2주가량 남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다음 달 10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부산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처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새누리당 서용교(부산 남을) 의원 등에 따르면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연내 국회 처리에 대한 여야와 정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 연장 건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파행하면서 소위도 함께 무산됐다. 더구나 특조위의 대통령 행적 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까지 겹치면서 농해수위의 향후 회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 도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간이 촉박하다. 19대 국회 임기가 남아있는 내년 초에 임시회가 열릴 수도 있지만, 총선 정국이 본격화돼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또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법안 처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부산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농해수위에 '제1항만'을 낀 부산 의원들이 없는 상태다. 세월호 특조위 문제와 법안 처리 분리안으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할 고리가 없는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했던 서 의원이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에게 조속한 처리를 설득하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산업클러스터 도입은 항만 기능을 상실한 유휴 부지를 산업단지로 조정하는 것이다. 부산 북항이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우암 부두 등에 해양플랜트 업체들이 집적됨으로써 1600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전망되는 등 부산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