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서비스법 등 표류 가능성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9일 끝나지만 쟁점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총선 정국이 본격화돼 국회의 입법 동력도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5개 법률안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여론전' 외에는 야당을 압박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비정규직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하고 여당을 역으로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유능경제정당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비정규직 해고 시 기존에 지급한 임금 대비 10%의 구직수당 지급, 임금·노동조건·사회보험에 있어 동일 가치 노동은 동일 임금과 처우를 받는 '3동(同)원칙' 확립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파견 및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 노동행위와 차별적 처우 시정에 사용·파견 사업자, 원·하청 회사가 모두 공동 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는 과거 민주정부 때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숙제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줄이지 못할망정 거꾸로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을 용인한다면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과 국회에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해당 상임위의 법안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를 찍어야 한다"며 야당에 북한인권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내세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상임위 단계에서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