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하는 등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를 포함하는 등 국회선진화법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누리당이 개정안을 부결 처리한 것은 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올리기 위한 수순이다.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정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운영위와 법사위를 거치는 정상적 개정안 처리 과정으로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여당의 '우회 작전'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리할 때는 선진화법을 만들고, 유리할 때는 선진화법을 악법이라고 한다면 국민에게 야유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