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적 과반 요구시 본회의 부의'
- 당초 권성동 발의안 관철 입장
- 정 의장 "일단 여야 협의가 먼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정의화 중재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데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 의장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7일 복수의 여당 의원들이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문자메시지에서 "정 의장께서 현재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아직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의원님께서는 서명을 보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중재안보다는 애초 권성동 의원이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새누리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을 19대 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정의화안'의 핵심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요구가 있을 때 최장 75일 이내에 법안을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의화안'과 관련, "식물국회를 막는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도 이날 법안 발의 요건인 10명의 공동 서명을 채웠지만, 당장 발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정 의장이 법안을 발의하려는 취지는 '중재' 성격이 큰 만큼, 여야의 협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의 '원샷 처리'가 1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선거법 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을 안건에 올리지 않으면 본회의를 아예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