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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실의 장우진 비서관이 2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장 중재안을 제출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 공개변론 모습.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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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헌재 공개변론서 위헌 주장
- 국회의장 측 "법 준수" 말 아껴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선진화법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장 자신이 제안한 중재안을 담은 개정안은 현행법상 60%인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하고, 최장 330일인 심사기일을 75일로 대폭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장이 이날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에서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운영위에서 여야가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새누리당은 애초 발의된 권성동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법 87조'에 태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서명한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이재오 정병국 유승민 정두언 김용태 이철우 홍일표 길정우 김용남 김종태 문정림 박성호 이이재 함진규 홍철호 의원 등 15명,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최근 더민주에서 탈당한 김동철 황주홍 의원, 무소속 유승우 의원 등 4명이다.
공교롭게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공개변론에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은 "179석과 121석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면 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이유가 없다. 책임정치가 안 되니 국민 입장에서 책임을 물을 곳이 없다. 국회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 등은 여야 합의를 의무화한 직권상정 요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 요건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총선 이전에 결정을 내려 국가적인 혼란을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청구했다.
청구인들이 적극 목소리를 낸 반면 권한쟁의심판 상대방인 국회의장 측은 말을 극도로 아꼈다. 피청구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근재 변호사는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준수했고 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불가피했다"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