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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수협은행 본사유치 길 열린다

국회 농해수위 가까스로 처리…서용교 의원 노력으로 성사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6-05-12 19:54:1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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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본회의 통과 확실시
- 우암부두 '요트클러스터' 추진
- 수협은 은행 자회사로 분리

부산 북항에 신산업을 집적할 수 있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또 부산시가 유치를 추진 중인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에서 분리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부산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근거가 되는 법이다. 국회 상임위 파행으로 19대 국회 폐기 위기에 놓였지만,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19일 마지막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12일 법안 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해양산업클러스터법과 수협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새누리당 서용교(부산 남을·사진) 의원이 발의한 지 2년4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항만 기능을 상실한 유휴 부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관련법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기까지 숱한 난간의 연속이었다. 여·야·정이 합의한 법안이었는데도 여야의 '세월호 충돌'에 발목이 잡혀 19대 국회에서 폐기 위기에 처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6개월간 상임위가 문을 닫은 것이다. 지난 10일 가까스로 상임위가 열렸지만, 위태한 상황은 이어졌다. 특히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40여 건의 안건 중 후순위로 심사 일정이 잡혀 통과를 장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서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농해수위 위원들을 설득해 심사 순위를 앞당기는 등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서 의원은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총선 직후인 지난달 26일 자신의 상임위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농해수위로 변경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부산 북항이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2967억 원의 생산파급 효과와 982억 원의 부가가치, 16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면 해수부와 시는 우선적으로 남구 우암부두 일원을 요트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함께 처리된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국제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적용하기 위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바젤Ⅲ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2010년 결정한 은행 자본건전성 관련 국제협정으로 BIS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젤Ⅲ 기준 충족을 위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중앙회로 돌린 후 자본금을 2조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중앙회에서 분리된 수협은행의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부산 북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

- 1600여 명 고용유발
- 982억 원 부가가치
- 2967억 원 생산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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