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야당이 법인세 인상 법안과 재벌의 경영권 편법 승계 방지 법안 등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공정성장'을 야권의 어젠다로 선점하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행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6일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삼겠다"며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되는 대기업에 대해 22%인 현행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더민주는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당 내부에서 "당장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원활하게 공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은 재벌의 공익재단을 활용한 경영권 편법 승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한다. 채이배 의원은 이날 재벌계열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더민주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재벌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성실 공익법인 제도 자체를 폐지해 공익재단이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 과세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바 있다. 현행법상 일반 공익재단이 5%의 이하의 계열사 지분을 인수할 땐 상속·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성실 공익법인은 상한선이 10%로 더 높다.
국민의당은 또 실손 의료보험료를 공공의 합의로 적정한 인상률을 결정하는 내용의 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