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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기업인 최소화 원칙 지켰지만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겐 다른 잣대

8·15 사면 배경과 의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6-08-12 20:34:5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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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영세상공인 중심 대상 선정
- 김승연·최재원 등 재벌일가 제외
- 음주운전·사망사고운전자 등도

- 이 회장 수감기간 4개월 불과
- 더민주·정의당 "복권은 지나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도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치인은 배제하고 기업인은 최소화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 의견을 수용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 대상에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 등 다양한 직업의 서민을 포함시켰다.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다가 범죄자가 된 이들이 빨리 생업에 돌아가도록 유도하려는 조처다. 고령자와 장애인 중증환자 외국인 등 소외계층 수형자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벌 총수 중 유일하게 사면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샤르콧 마리 투스(CMT)라는 신경 근육계 유전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렸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배제되면서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엄격한 사면 원칙'을 지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생계형 어업인, 기타 행정제재자 등 142만2493명이 특별감면을 받아 다시 생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음주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 운전자 등은 제외했다.

2014년 설 명절 특사 당시 289만6000여 명,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220만6000여 명이 특별사면을 받은 것에 비하면 이번 사면 대상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앞서 두 차례 사면에서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이 이뤄져 그 대상자도 줄어든 데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CJ그룹 이 회장에 대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뿐만 아니라 특별복권 조치까지 내린 것에 대해 대기업 총수 사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원칙이 완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당시 정부는 '최근 형 확정자와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등은 경제인 사면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CJ그룹 이 회장은 실제 수감 기간이 4개월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법무부는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인도적 배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야당의 평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이 회장에 대해 복권까지 한 것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건강이 그렇게 나쁜데 인도적 차원에서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특별사면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대우 사면'으로 전락하는 일은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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