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등을 확정했다.
이번 사면에는 특별사면을 비롯해 ▷운전면허 및 생계형 행정제재 대상자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모범수 730명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 임시퇴원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특사는 2014년 설 명절, 지난해 광복절 특사와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이 주요 대상이 됐다. 정치인은 배제했으며, 경제인 사면 대상자 14명 가운데 재벌총수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유일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은 빠졌다.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만 배제했던 지난해 광복절 특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교통 사망사고, 뺑소니, 난폭 운전자도 배제됐다. 이번 사면·감면 조치는 13일 0시를 기준으로 실행된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