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재난지역 옆동네 제외
- 단위면적당 규모로 산정 등
- 지역의원들 개선요구 목소리
태풍 '차바'로 막대한 피해를 본 부산 해운대·서·수영구 등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지 않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9일까지 부산 사하구, 경남 통영·거제·양산시, 울산 북구·울주군, 경북 경주시, 제주도 등 8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으며, 피해 주민은 가스·지역난방·전기 등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부산 해운대·서·수영구, 울산 중구의 피해 규모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 기준은 해운대구 105억 원, 수영구 75억 원, 서구 60억 원이다. 시는 해운대에서 161억 원, 수영 90억 원, 서구에서 99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지만,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기준(부산 서·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도시 지역은 농촌보다 면적이 좁아 특정 지점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도 농촌 지역 전체 피해 규모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단위면적당 피해 규모로 지정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갑윤(울산 중) 의원도 "중구는 태화시장의 상품과 집기가 다 떠내려갔고, 실제로 피해액이 600억 원 가까이 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한데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안 되니 현지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한쪽은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고 바로 옆 지역은 제외되니 국회의원의 활동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는 오해까지 받을 수 있다"며 "자연재해 복구와 보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도 "2년 전 기장군이 막대한 침수 피해를 봤을 때 기장군과 바로 붙어 있는 울주군의 한 면은 기장군보다 훨씬 피해가 컸음에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강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상임위에서 채택되지 않았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역과 인접한 곳도 함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