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총 9번의 개헌이 있었다. 30년간 헌법에 손을 대지 못했다. 정권마다 개헌을 하려고 하면 정권 연장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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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가장 최근에 이뤄진 개헌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담임을 주내용으로 하는 9차 개헌이다. 10월 29일 공포된 이 헌법은 최초로 여야 합의로 이뤄져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8차 개헌은 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이뤄졌다.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이 헌법은 대통령 7년 단임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정조사권을 신설하는 것을 담았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된 후 1987년 9차 개헌까지 총 9번의 개헌이 있었다. 제헌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내각책임제안이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간선제를 주장하면서 바뀌었다.
1952년 7월에 공포된 1차 개헌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게 골자다. 국회도 양원으로 변경했다.
3차 개헌은 내각책임제를 도입해 제2공화국의 출범을 알렸다. 하지만 2년 뒤 5차 개헌을 통해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갔고, 국회도 제헌헌법 시절처럼 단원제로 운영하는 게 골자다.
6차 개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하려고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7차 개헌은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아예 폐지시켰다.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 집권 음모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도 직선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로 변경했다.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