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수용금액과 3000억 차이
- 오늘 법정시한 내 처리 불투명
- 거부 땐 법인세 인상 불가피
- 국회 본회의 법안 75건 처리
2일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시한 내 국회 처리가 이뤄질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아직 여야와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 전반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단 막판 쟁점이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가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해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열어놨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 요구하자는 데 합의했다. 특별회계 규모는 연간 1조 원가량으로 잠정 결정했다. 해마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야권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법인세 인상이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다소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여야 정책위의장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커진다.
3당 정책위의장은 특별회계와 관련해 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 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 규모보다 대폭 늘리는 데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1조 원이면 야당 입장에서도 많이 양보한 것이다. 정부가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예년에 예비비 등의 형태로 지원해오던 누리과정 예산 규모인 5000억 원에서 최대 2000억 원 정도만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비용이 여야 3당과 정부 간에 3000억 원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2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자동 부의한 상태에서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지만 2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간 극적 타결이 이뤄지면 협상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대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본회의 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여야 교섭단체 지도부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자동 부의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상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방탄국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과 결의안 등 75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먼저 표결 처리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국회의 무분별한 증인 신청을 막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 등을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정길 박태우 기자